[성명]
유씨 석방때문에 정부의 대북정책 원칙 흔들려선 안 된다.
지난 3월 30일 탈북책동과 체제비난 혐의로 북측에 강제 억류되었던 개성공단 현대아산 직원 유씨가 어제(13일) 석방됐다. 늦은 감은 있지만 유씨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유씨가 북측에 억류되어 있는 동안 당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길 진심으로 바란다.
북한은 클린턴 전 대통령을 불러들여 미 여기자 2명을 석방시킨데 이어 이번에는 현정은 현대아산 회장을 불러들여 유씨를 석방시켰다. 김정일 정권은 이번 사건을 주민들에게 체제우월성을 선전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에는 ‘통큰 선물’을 안겨주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김정일 정권이 대북제재 상황에서 더 이상의 탈출구를 찾지 못해 마지못해 이루어진 최후의 선택임을 알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원칙있는 자세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일관되게 주문해야 한다.
친북단체를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유씨의 석방이라는 북측의 ‘선물’이 있었으니, 이제 우리 정부의 차례라며 현 정부의 대북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일부세력의 주장에 대북정책의 원칙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서는 절대 안 된다. 미국 정부가 여기자 석방 이후에도 대북제재에 대한 단호한 원칙을 보였듯 우리 정부도 북한의 그릇된 행동에는 보상이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북한 당국이 유씨를 석방한 것에 대해 감사할 일도, 보상할 일도 아니지 않는가. 바뀌어야 할 것은 원칙적 입장을 가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이 아닌, 제멋대로 사람을 잡아 가두고 필요에 따라 풀어주겠다는 북한의 대남정책인 것이다.
유씨의 석방으로 억류과정의 문제, 개성공단 문제 등이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 북측은 유씨 석방에 대해 구체적 물증이나 조사내용은 하나도 없이 ‘반공화국 책동을 했다’는 기존의 주장만 되풀이 했다. 정부는 유씨에 대해 정확한 조사를 통해 북측의 무리한 법 적용은 없었는지, 억류과정에서의 인권유린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조사결과에 따라 문제점이 들어난다면 북측의 공식사과와 재발방지에 대한 명확한 약속을 요구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유씨 문제와 더불어 지난 7월 30일 동해에서 장비고장으로 항로를 잃고 월선한 ‘800연안호’ 선원들의 무사귀환을 위해 모든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 북한도 그간의 남북간 관례에 따라 ‘800연안호’ 선원들을 하루 속히 가족들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할 것이다. 북한은 명분도 없고, 도움도 되지 않을 인질극으로 국내외적 고립과 비판을 감수하질 않기 바란다.
2009년 8월 14일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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