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반인권성’을 고발하는 학술토론회가 27일 한반도포럼 주최 및 북한민주화네트워크 후원으로 열렸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오경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 전체주의 사회통제와 정치범수용소의 공포 기능>에 대해 분석했다.
오 위원은 “전체주의 체제에서는 억압적 사회통제를 실행하기 위해 공포통치 수단인 비밀경찰과 강제 수용소 체계를 운영한다”며 “북한정권도 공포 통치 수단인 ‘국가안전보위부’와 ‘정치범수용소’를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스탈린은 ‘굴락’을 운영했고, 히틀러는 집단학살수용소인 ‘아우슈비츠’를 운영했으며 김일성과 김정일은 ‘정치범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이러한 공포통치 기구들은 수령유일지배체제에 대한 위협요인을 제거하거나 격리 시킨다”며 “지배 엘리트들과 인민들에게 공포를 확산시켜 정치적 반대를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오 위원에 따르면,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는 일정기간(약 1년-10년) 수감생활을 한 후 출소가 가능한 ‘혁명화구역’과 죽어서도 수용소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완전통제구역’으로 나뉜다. 소위 ‘정치범죄’가 발생하면 보위부 요원들이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정치범들의 가족과 친척들을 주변사람들이 모르도록 정치범수용소로 끌고 간다.
오 위원은 탈북자 신동혁씨의 증언을 인용, “‘황장엽 망명’이 있은 후 김정일은 황장엽 일가를 5대까지 멸망시키라는 명령을 내렸고, 황장엽의 부인 자녀 손자 등 가족은 물론이고, 8촌까지 체포되었다”고 전했다.
또 “정치범수용소에서 여성인권은 무방비 상태”라며 “여성들은 보위지도원들의 성 노리개로 전락한다”고 했다. 신동혁씨의 경우, 자신의 어머니가 담당보위원의 청소를 하면서 성적으로 유린당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한다. 특히 보위원이 처녀를 건드려서 임신한 경우, 임신 사실이 알려지면 그 처녀는 즉시 사라진다
오 위원은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은 이러한 북한정권의 특성과 한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초로 수립되어야 한다”며 “전체주의 사회통제를 약화시키고, 정치범수용소 출신의 탈북자들이 국제사회에 실상을 알리는 작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학술토론회는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의 사회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이어졌으며, 오경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장복희 선문대 법대 교수가 주제발표자로 참석했고, 박영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허선행 북한인권정보센터 사무국장, 김태훈 변호사, 최태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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